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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내면

&))((& 2019. 8. 28. 16:53


국민연금 안내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 내는 방법이나 탈퇴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탈퇴가 안 됩니다. 그냥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폐업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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