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 내는 방법이나 탈퇴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탈퇴가 안 됩니다. 그냥 불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폐업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 자..
GMKE
2019. 8. 28. 16:53